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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4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10. 22:16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야산 위로 올라가게 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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