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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들을 뒤쫓아 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 부근에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었다.

② 피해자 D를 강간하기 위해 “칼을 꺼내겠다. 칼로 찌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칼을 꺼내는 시늉도 하였다.

③ 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전화기를 빼앗았다.

④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고, 위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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