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쉐보레차량 열쇠(인증번호 C)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23. 02:5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E)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07: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쉐보레차량 열쇠(인증번호 C) 1개(증 제1호)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2회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47길에 있는 삼성 파크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J) 1장, 신한카드(K) 1장, 현대카드(L)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03:00경 광진구 M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P) 1장, 기업은행카드 1장과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