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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292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권선구 C 제2층 제201호 및 제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9. 11. 접수 제6570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1. 10.부터 ‘D’라는 상호로 사우나시설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5. 1. 10.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로서 1억 8,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8. 원고 회사와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5. 1. 10.부터 2007.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왔는바,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9.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1. 10.부터 사우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2호증, 을1호증(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E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을 3~8, 10~16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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