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만 국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대 219㎡를 2011. 3. 5.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4. 2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ㆍ피고가 각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의 본소 및 반소사건{이 법원 2017드합51836(본소), 51843(반소)}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ㆍ피고의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4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2018. 6. 21.)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7. 10.)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0호증의 1, 2, 제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