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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1106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48,020,7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842-10 유지 199,442㎡(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2011. 12. 28.부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지 중 724㎡에 관하여 사용목적 행정목적(관광지), 대부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가 이 사건 유지 중 190,000㎡(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2012. 1. 10.부터 2017. 1. 9.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원고에 변상금 합계 148,020,7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계쟁 부분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었을 뿐 원고가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계쟁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지의 관리ㆍ처분사무가 위탁되기 전부터 국가로부터 이 사건 유지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유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쟁 부분은 행정목적의 수행이 아닌 경작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0/1000의 사용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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