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56760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 C 지상에 신축 중이었던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811,167,000원, 입정 예정일 2017. 10.경으로 각 정하여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6. 5. 21.부터 2017. 5. 15.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5,58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로서 원고에게 1층 상가로서의 통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갖춘 상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고지나 설명도 없이 이 사건 상가의 바닥면을 주변 도로의 지면보다 1.5m 가량 낮게 시공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반지하 상태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주변 도로에서는 이 사건 상가에 진열된 상품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등 원고가 당초 의도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을 건축분양한 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68조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에 수령한 분양대금 합계 405,58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