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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108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1.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상가 B104호를 분양대금 35,341,0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위 상가 B104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받은 이후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 7,068,2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3,534,100원은 2004. 4. 10., 1차 할부금 1,254,700원은 2004. 10. 10., 나머지 2차 내지 20차 할부금 각 1,236,000원은 2005. 4. 10.부터 2014. 4. 10.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납하고,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금 완납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2013. 5. 6.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39,003,967원(이자 등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소외 D은 2007. 7.경 위 B상가 104, 105, 106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상가의 바로 위층인 104호 이하 '104호 상가'라 한다

) 부분에 주방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5. 13. 이 사건 상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공제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주도록 피고에게 의견을 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의견표명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 5. 13.경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은 후 2014. 5. 16. 원고에게 분양대금 39,003,967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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