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인천 중구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신축사업 시행자로 이 사건 상가의 위탁자 겸 수익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피고 C로부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신탁받은 매도인 겸 수탁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F호와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7. 3. 14. 이 사건 상가 F호(전용면적 71.002㎡)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539,2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3. 15. 이 사건 상가 G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262,1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을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②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 B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각호 및 제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