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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합10427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B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C’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304호 상가(계약면적 122.38㎡,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39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88,875,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완납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6. 8.경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둥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의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 는 5.3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1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둥의 존재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에는 위 그림과 같은 기둥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약정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는 급부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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