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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1 2014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ㆍ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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