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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고단404),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노977)”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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