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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 항소이유가 ‘법리오해’의 주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보복 목적의 유무에 관한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역시 당심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위 판례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것이나, 위 법리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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