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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말투와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진짜 죽는다. 뒤지고 싶냐 ”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각목과 배척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나)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상가를 임차할 당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을 수리하면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약 100만 원을 들여 화장실을 수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ㆍ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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