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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1951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기억의 산일로 인하여 부정확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위 판례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것이나, 위 법리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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