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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의 아들이 정선군에서 발주한 250억 원 상당의 D 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익을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2009. 9. 25. E을 피해 자의 자금 부담 하에 인수한 후 피고인 측이 주식 6만 주, 피해자는 F 명의로 6만 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1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사업 진행에 편리하니 E에 대한 나머지 지분 50%를 넘겨주면 2010. 2. 28. 1억 5,000만원, 2010. 4. 30. 1억 원, 총 2억 5,000만원을 지불하겠다.

스키장 성수기에 팔려고 강원도 내에 있는 콘도를 예약한 것이 있으니 이를 여행사에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도를 예약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이외에 변제기한 까지 대금 상당액을 확보할 계획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23. 경 위 회사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6만 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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