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511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3. 10.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7. 2.경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10. 1.,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1.경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11. 2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민사소송 경과 1) C가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호). 2) 위 법원은 2011. 9. 8. ‘C는 원고에게 589,753,42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1.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82102호), 위 법원은 2012. 4. 4.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위 판결은 2014. 4. 24. 확정되었다.

다. C의 주식 인수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C는 D이 발행한 주식 4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D은 2013. 5. 15. 8만 주, 2013. 9. 25. 6만 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3) C는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14만 주의 D 신주(이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모두 인수하였다. 라. 원고의 D 주식 압류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만 주에 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주식 4만 주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6468호). 2) 원고는 2014. 11. 24. 위 법원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양도 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