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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투자자 E이 주식회사 F에 자본금은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일금 오천만원을 2014년 9 월말까지 투자한다’ 라는 내용의 투자 이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F 사업을 하는데 주식회사 F는 SNS 휴대폰 앱 관련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다.

내가 주식회사 F 주식 10,000 주 중 45% 인 4,500 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주식 중 1,700 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시스템을 오픈하면 2-3 개월 후 피해자 주식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2014. 10. 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 1,700 주를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2014. 9. 26.에 1 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 주,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 4,500 주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 1,700 주를 양도 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법무사비용 등 증자 비용도 없어 주식을 10,000 주로 증자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 1,700 주를 주거나 시스템을 오픈한 후 피해자 주식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5,000만원, 2014. 10. 8.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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