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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3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보호예수 중인 주식회사 영진인프라 주식 200만 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위다스와 매매예약을 하였다. 2억 원을 주면 위 주식 45만 주를 매수하여 2013. 1. 5.경 보호예수가 해지된 주식 실물로 45만 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신협에 대한 6억 내지 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주식회사 위다스와의 매매예약 종료일인 2012. 6. 13.까지 위 매매예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여 그 중 2억 원 상당의 주식 45만 주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주식예약매매계약서, 보호예수명의인별 관리대장, 확인서, 해제 및 무효 확인서, 영진인프라 주가 상황

1. 각 수사보고{㈜영진인프라 주가 변동내역 확인, ㈜영진인프라 주가 변동내역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채권자인 E의 변제 요구에 따라 E에게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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