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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6011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31. 경위로 임용되어 2011. 6. 30. 총경으로 승진한 뒤, 2016. 9. 30.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8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15,000원[= 기초금액 2,515,000원(제1 징계사유 150만 원 제4 징계사유 60만 원 제5 징계사유 415,000원) × 1] 부과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2016. 1. 15.부터 2016. 9. 29.까지 C경찰서장 재직 당시 비위행위] 제1 징계사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배우자 차량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 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을 착복 원고는 2016. 3. 7. 처의 승용차(그랜저)를 장비 계장(경위 D)을 통해 차량 담당(경위 E)에게 수리하도록 지시하고, 2016. 3. 9. 차량수리가 완료되자, 견적 180만 원을 보고받고도 30만 원만 지급하여 150만 원을 착복하였다.

제2 징계사유 부하 직원에게 막말, 부당한 인사발령 및 편파적인 감찰 조사 지시 등 물의야기 1) 폭언 등 막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상 직원들에게 반말 투로 말했고, 특히 확대 간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폭언을 해, 직원들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연번 상대 직원 폭언 등 막말 내용 1 경정 F (전 수사과장, 49세) 2016년 3월 성과보고 시, ‘건방지게 과장 놈이 어디 끼어들어, 앞으로 회의 들어오지 마’ 당시 직원 40여명 앞에서 수사과장에게 ‘새끼’라는 표현을 써가며 10여분 이상 폭언 2 경정 G (여청과장, 여 56세 공개 석상에서 ‘무능하다’,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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