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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20521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의경으로 입대하여 여수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29. 선박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빼다가 좌측 눈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백내장, 홍채해리,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3. 17. 만기 전역한 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24.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해 12. 27.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7급 제1205호로 판정하였고, 2013. 5. 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무수정체안’으로 인하여 심한 현기증 증상을 느끼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무수정체안’에 따른 현기증증상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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