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정58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같은 달 9일, 같은 달 20일과 2014. 12. 2. 총 4회에 걸쳐 점유 사용 허가 없이 아산시 C에 있는 공유수면 약 15,000평을 새끼 뱀장어의 양식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와 굴착기 1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0cm를 파내어 굴착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점유,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