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유수면 바닥을 굴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그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⑵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