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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58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판결의 확정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및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27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5. ‘G, H 등은 2010. 11.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G 등이 추진하는 구리시 I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위 투자약정에 따라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후 G 및 H과 사이에 2012. 7. 17. G 및 H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2억 9,400만 원(투자원금 2억 1,000만 원 이자 등 8,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G 및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9,400만 원과 그 중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8,4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1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G과 피고 간 소송의 경과 갑 3~6, 12,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64호로 G 및 H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G과 H은 G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838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이에 2014. 2. 13. ‘G은 2011. 2. 10. 피고와 사이에, G이 피고에게 구리시 I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30. 1억 5,000만 원, 2011. 6. 2. 1억 5,000만 원, 2011. 7. 11. 4억 원, 2011. 8. 11. 1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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