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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47904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3.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당시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상가에 관한 상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2008. 2.경 대여금 중 1억 원을 C의 다른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대여금채무 중 1억 원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4. 3.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면서 위 면제된 1억 원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08. 2. 22.’로 소급 기재한 영수증과 위 변제된 2억 원에 관한 2008. 4. 3.자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2008. 4.경 나머지 5,000만 원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3.자로 차용해준 금원 중 일부로 일억 원을 돌려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2008. 2. 22.자 영수증과 '2억 원을 차용금 변제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2008. 4. 3.자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중 1억 원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억 원의 대여금채무 면제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답변서 및 2017. 1. 3.자 준비서면에는 대여금채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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