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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75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F 및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선박을 구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인척들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한 법인으로, G은 F의 배우자, H은 E의 배우자, I의 피고의 형수이다.

다. F, E, 피고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각각 자본금 1억 원 및 운영비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 4.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F, E, 피고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각각 자본금 1억 원 및 운영비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인수할 선박의 매수대금으로 22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였고, 또한 법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하고 초기에 상당한 선박 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자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 더하여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2) H(실질적으로는 E)은 2013. 1. 3.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11.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약정된 총 2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3) G(실질적으로는 F)은 I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 및 자신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 중, F이 사례금으로 출연한 2,000만 원을 공제한 총 3억 8,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는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납된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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