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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71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03:4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이 잠시 춤을 추기 위해 테이블을 비운 사이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4:53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서류를 손으로 구기는 것을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CCTV에 찍힌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각 범행의 지속시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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