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2009. 7. 24. B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는 2007. 5. 28. 원고의 아버지 B에게 5억 8,0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연대보증 없이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101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나. 1) 피고는 2009. 7. 24. B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여신과목 일반자금, 여신한도 18억 8,000만 원,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 여신기간만료일 2010. 7. 24.,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B에게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 제2대출금 중 제1대출금 상당액은 대환으로, 13억 원은 신규로 추가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B는 위 추가 대출 금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한국씨티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4. B가 주채무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제2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와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