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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62943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대출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8. 6. 11. 주식회사 B에 5,0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B는 2011. 3. 24.경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한편, 2014. 11. 30. 기준 제1대출금 채무는 61,760,417원(원금 34,572,69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187,727원)이 남아 있다. 나. 제2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절차 등 1) 원고는 제1대출과 별도로 피고에게, 2007. 10. 12. 1억 3,000만 원, 2009. 2. 27. 3,000만 원, 2010. 3. 4. 3,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위 3건의 대출을 통틀어 ‘제2대출’이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101동 제1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10. 12.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2009. 2. 27. 채권최고액 3,600만 원, 2010. 3. 4.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다.

제2대출금 채권의 양도 및 변제 등 1) 원고는 2013. 6. 27.경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양수회사’라고 한다

)에 제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3. 양수회사에 207,415,812원을 변제하였다.

양수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8. 13. 그 당시 제1대출금 채권액인 54,015,18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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