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373,140원 및 그 중 35,577,795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7. 26. 피고 A에게 23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4. 7. 26.까지, 이자율 연 4.65%, 지연배상금율은 위 약정이율에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때는 연 8%, 31일 이상 90일 이하는 연 9%, 91일 이상일 때는 연 11%을 더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106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5. 14.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4. 5. 14.까지, 이자율 연 7.69%, 연체금리는 연 15.6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2012. 10. 30. 대출금을 30,000,000원, 대출기간 2014. 5. 15.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피고 A이 제1대출금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194,422,205원을 배당받았고, 2016. 12. 12.기준으로 한 제1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65,054,002원(= 원금 35,577,795원 지연이자 29,476,207원)이고, 제2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30,319,138원(= 원금 30,217,555원 지연이자 101,583원)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 피고 A은 2014. 5. 2. 자신의 시누이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5. 7. 위 상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5. 7. 접수 제28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