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자지간이고, 피고 C는 원고 A의 사촌형제인 H의 아내, 피고 D은 H의 아들이다.
나.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 A는 1963. 10. 16.부터 서산시 E 전 843㎡(이하 ‘제1토지’라 한다
), F 대 357㎡(이하 ‘제2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1996. 12. 31. G 임야 12298㎡(이하 ‘제3토지’라 한다
)의 1/6지분을 아버지인 원고 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A는 1960년대에 서울로 이사하면서 형인 I에게 제1, 2, 3토지의 관리를 맡겼다.
3) I는 그 무렵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1㎡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과 별지 감정도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지었고, 이후 H와 피고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4) H가 1975. 8.경 사망하자 피고들은 당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인근인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⑵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3㎡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분묘의 기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토지에 관한 수목 수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및 제3토지에 관한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1995년경 제1, 3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수목을 관리, 점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중 일부에는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목의 수거 등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