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아들이고, 피고는 A의 사촌형제인 H의 아들이다.
나. A는 1963. 10. 16.부터 서산시 E 전 843㎡, F 대 35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1996. 12. 31. G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1/6지분을 아버지인 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A는 1960년대에 서울로 이사하면서 형인 I에게 위 각 토지의 관리를 맡겼다.
I는 그 무렵 위 F 대 357㎡ 중 별지 감정도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1㎡에 주택과 별지 감정도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에 창고를 지었다.
이후 H는 I의 허락을 받아 처 C, 피고와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H가 1975. 8월경 사망하자 C가 위 주택 인근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⑵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ㄱ'부분이라고 한다) 73㎡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C와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부분 토지를 분묘의 기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1/6 지분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H의 아들인 사실, H가 1975. 8월경 사망하자 C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⑵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ㄱ'부분이라고 한다) 73㎡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H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