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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8 2018가단52530
수목등의 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익산시 D 공장용지 7,484.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익산시 D 공장용지 7,4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에서 대금을 납부하고, 2015.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8.1㎡에 수목을, 위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6.5㎡에 수목을, 위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1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1.6㎡에 수목(이하 위 수목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각 식재한 소유자로서, 위 각 해당부분의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19, 18,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7㎡에 수변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위 설비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 및 설비를 소유함으로써 위 각 해당부분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수목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288.1㎡, 위 선내 (나) 부분 896.5㎡, 위 선내 (다) 부분 71.6㎡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설비를 수거하고, 위 선내 (라) 부분 6.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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