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
요지
각 증거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4. 원고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여 부과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란 상호로 악세사리(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했던 자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로부터 2004. 1. 28.부터 2004. 4. 26.까지 총 6회에 걸쳐 6㎏(매회1㎏씩)의 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89,732,000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는 89,733,320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89,73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하,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인터내셔날 본점으로부터 5매 74,692,000원, 지점으로부터 1매 15,04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973,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4. 11.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므로 고발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터내셔날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4.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973,200원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 2,637,223원을 가산한 11,610,42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 1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9. 15. 기각되었고(송달은 2005. 9. 20.), 2005. 12. 17.자 심판청구 또한 200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 을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인터내셔날과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4년 제1기에 ○○인텨내셔날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조○○였으나 실제로 ○○인터내셔날을 운영한 자는 조○○였다.
(2)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 28.부터 2004. 4. 26.까지 ○○인터내셔날로부터 총 6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터내셔날에 ① 2004. 1. 28. 인터넷뱅킹으로 16,544,000원, ② 2004. 2. 24. 무통장입금으로 16,456,000원, ③ 2004. 2. 27. 인터넷뱅킹으로 16,280,000원, ④ 2004. 3. 26. 무통장입금으로 16,661,000원, ⑤ 2004. 3. 29. 인터넷뱅킹으로 16,866,000원, ⑥ 2006. 4. 26. 인터넷뱅킹으로 15,898,666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그 중 무통장입금된 곳은 ○○인텨내셔날의 사업장 근처인 종로3가였다.
(3) ○○세무서는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터내셔날이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론 및 주식회사 ○○바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163회에 걸쳐 공급가액 59,994,95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5,999,492,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원고와 주식회사 ○○남광 등에게 총 1,448회에 걸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6,007,89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4) 조○○는 위 (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인터내셔날이 2004. 1. 5.부터 2004. 5. 13.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인터내셔날이 수수한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2004고합35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하였고, 그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5) 조○○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티시,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제이,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스트리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조○○가 실제로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고{2006노62(분리)호}, 그 후 2007. 2.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06도7681호).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일자에 발행된 공급자가 ○○인터내셔날로 된 거래명세표와 운송물송부증을 소지하고 있다.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권○○은 2004년도에 원고의 사업장 인근(○○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리○○"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리○○"은 그 당시 ○○인터내셔날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인터내셔날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있었다.
(8) 권○○은 지금 운송을 위한 차량(특수차량)은 없었고, 주로 가방이나 재킷의 안주머니에 지금을 넣어 운반하였으며, 원고에게 배송사고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6, 을 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 8호증의 각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한 조○○가 일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업체에 원고가 운영하는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조○○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원고가 실제로는 ○○인터내셔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서도 공급자가 ○○인터내셔날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조○○는 ○○인터내셔날과 단 2차례만 거래한 주식회사 골드○○에 대해서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원고의 업체를 실물거래 업체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지는 점,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2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곳이 원고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인터내셔날 근처에 있는 종로3가 지점이고, 적지 않은 돈이 수표가 아닌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점,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안○○이 필요한 금을 매입하기 위해 아침 일찍(은행 업무개시 이전) 귀금속 도매상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3가에 가는 경우가 있어 종로3가에서 무통장입금하게 되었다고 하나 원고의 남편이 종로3가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면 굳이 권○○에게 지금 운반을 의뢰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보이는 점, ○○인터내셔날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권○○은 그 당시 "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