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31 2019가단4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8가합55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9594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