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가단1026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합동하여 125,000,000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9.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판결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합동하여 125,000,000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9. 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판결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