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가단1026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합동하여 125,000,000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9.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판결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