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3. 17. 선고 2009가단30296 계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30296호로 피고에게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17.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2019. 11. 11.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인 요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