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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00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7. 이 법원 99가합4144호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1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8.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09가단60955호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8. 위 판결 주문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2020. 1. 7.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그 2,000만 원으로 구입한 물품을 1997. 9.경 원고가 가져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인 요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항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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