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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7 2015가단767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E 전 1416㎡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ㅇ, ㅈ, ㅊ, ㅋ, ㅌ, ㅍ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이 1996. 5. 29.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2. 14. F의 아들인 원고가 2008.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피고 B 등 3명과 화훼농원을 운영하기 위해 2003. 7.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연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연차임 400만 원은 내부적으로 위 4명이 각 1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화훼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 8동이 설치되었다.

다. 피고 B는 2003. 12. 4. G로부터 비닐하우스 2동을 매수한 후 자신의 화훼농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다)부분’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라.

그에 따라 피고 B는 2004년부터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부분의 연차임 기간은 매년

8. 1.부터 다음 해

7. 31.까지이다

)으로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F의 차임 증액 요구에 따라 2008년도 분부터 2015년도 분까지는 매년 연차임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와 F, 원고 사이에 위 (다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마. 피고 D은 2009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4동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F에게 연차임 250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위 비닐하우스 4동 중 2동을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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