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경기 여주군 D 일대 하천부지 약 43,000평의 점용허가권자로서 2000. 12. 12.경 E에게 위 하천부지 중 13,000평에 관한 점용허가권을 매도하고, 30,000평을 5년간 임대하였다.
나. E은 F으로 하여금 위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10개 단지 250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라 하고, 각 단지는 ‘ 단지’로 표시한다)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는 2001. 8.경 완공되었다.
다.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0. 5.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등을 양도받기로 한 다음 E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인도하라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7296호)를 제기하여 2003. 1. 21. 위 청구에 대한 인낙이 이루어졌다.
F은 2003. 11. 19. G, H, I, J(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 B는 E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매매대금 및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E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매매대금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 등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E 등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마. 원고는 2004. 10.경 E과 G 외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중 1, 2, 5, 6단지 및 숙소 등 부속시설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168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인도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인도 소송 중인 200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