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B는 경기 여주군 D 일대 하천부지 43,000평에 관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았다.
피고 B는 2000. 12. 12.경 E에게 그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는 임대하였다.
나. E은 F으로 하여금 위 하천 부지에 비닐하우스 10개 단지 약 250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라 한다)을 건축하게 하여 2001. 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공되었다.
다.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0. 5.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F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21. 위 청구에 대한 인낙이 이루어졌다.
F은 2003. 11. 19. G, H, I, J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 B는 E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권에 대한 매매대금 및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B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하천부지점용허가권 매매대금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공사대금 등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E 등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원고는 2003. 말부터 피고 B에게 함께 협력하여 E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말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B와 상의 없이 2005.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168호로 E과 G, H, I, J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중 1, 2, 5, 6단지 및 숙소 등 부속시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 B가 원고에게 둘 사이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0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기본원칙 원고와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