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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가단765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17.까지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7. 17. 피고 C, D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제2항),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C, D은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인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C, D과 상법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F(2015. 12. 30. 사망)의 소유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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