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162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5.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낭가르하르(Nangarhar)주 코그야니(Khogyani)구역 파로우(Parow) 출신의 파슈툰(Pashutun)족으로 수니파 이슬람이다.

원고의 형 B는 2010. 6. 15.경 C라는 사람이 밈라(Mimla) 지역에 있는 원고의 아버지 D 명의의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자 C와 몸싸움을 하였다.

C는 2010. 7. 9.경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의 사람을 데리고 원고의 집에 찾아와 D, B, 원고의 딸 E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B 역시 C의 무리에 총을 쏴 그중 2명을 살해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사촌 F은 2010. 7. 26.경 오토바이를 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