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5.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낭가르하르(Nangarhar)주 코그야니(Khogyani)구역 파로우(Parow) 출신의 파슈툰(Pashutun)족으로 수니파 이슬람이다.
원고의 형 B는 2010. 6. 15.경 C라는 사람이 밈라(Mimla) 지역에 있는 원고의 아버지 D 명의의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자 C와 몸싸움을 하였다.
C는 2010. 7. 9.경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의 사람을 데리고 원고의 집에 찾아와 D, B, 원고의 딸 E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B 역시 C의 무리에 총을 쏴 그중 2명을 살해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사촌 F은 2010. 7. 26.경 오토바이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