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4.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같은 해
4. 1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1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5.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낭가르하르(Nangarhar)주 코그야니(Khogyani) 출신의 파슈툰(Pashutun)족으로 고향마을인 자와(Zawah)에서 채소 장사를 하였다.
그런데 탈레반 20 ~ 25명이 2010. 10. 19.경 소형트럭 7 ~ 8대에 나누어 타고 자와에 들어와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했고, 원고의 집에도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 B에게 아들을 탈레반에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탈레반은 돌아갔다.
원고는 탈레반이 자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친구와 함께 집 밖에 숨어있었고 어머니 C로부터 탈레반이 집에 다녀갔다는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