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14.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2011. 8. 1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2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4. 18.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WFP, North West Frontier Province) 스와비(Swabi)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가 2010. 10. 4.부터 2010. 11. 7.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할 당시 탈레반이 형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25,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진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0. 10. 20. 15:00경 친구 C과 같이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는데, 위 괴한들은 원고에게 25,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탈레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