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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4구합33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4.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3.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16.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낭가르하르(Nangarhar)주 아감(Agam)구역 모르키(Morkey) 출신의 파슈툰(Pashutun)족으로 수니파 이슬람이다.

원고의 아버지 B은 거주지 인근에서 원고와 수박, 참외 등 과일농사를 짓던 사람으로, 탈레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부동산 중개업자 C(C, 이하 ‘C’이라 한다)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B은 2010.경 자신 몫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C에게 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C과 분쟁이 생겼고, 결국 B은 2010. 6. 10.경 C에게 납치되어 같은 달 12.경 살해당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B의 장례를 치른 후 단다 킬(Danda Kheel)로 이사하였다.

원고의 형 D는 C이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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