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9:42 경 최대출력 1600W 의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성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동 탄 호수공원 방면에서 동 탄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동 킥 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