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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29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한 인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선정자 C으로부터 선정자 C이 소유한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점포 한 칸을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의 동생인 E와 위 점포 바깥 부분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금(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 초순경 위 전대차계약을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동 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해왔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E가, 그 이후부터 2018. 10. 1.(2018년 9월분 차임)까지는 D이 원고의 계좌에 해당 차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 받는 사람을 G(피고의 가명)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건물주인 선정자 C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므로 동 우편 수령후 일주일 내로 원상복구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전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2018. 10. 24. 그 발신인 명의를 D으로 하는 답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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