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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 ) 2012. 11.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22. 20:0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ㆍ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B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ㆍ사용하였다.

( 2 ) 2012.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3 ) 2012. 12.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0:00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 26. 22: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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