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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561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와의 2015. 4. 24.자 쿠릴 유치원공사 중 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에 대한 각 철골제작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에이동에 대한 경우 2,800만 원, 비동, 시동에 대한 경우 각 2,900만 원, 디동에 대한 경우 2,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등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러시아 업체와 쿠릴 유치원공사 중 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에 대한 각 철골제작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청업체가 제때 납품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써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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