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와의 2015. 4. 24.자 쿠릴 유치원공사 중 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에 대한 각 철골제작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에이동에 대한 경우 2,800만 원, 비동, 시동에 대한 경우 각 2,900만 원, 디동에 대한 경우 2,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등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러시아 업체와 쿠릴 유치원공사 중 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에 대한 각 철골제작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청업체가 제때 납품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써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